연이은 호재에도…코오롱티슈진, 거래재개까진 첩첩산중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내년 5월 중순에나 거래재개
상장관리 특례적용, 거래재개와 이어지진 않아
  • 등록 2020-04-19 오후 12:30:01

    수정 2020-04-19 오후 6:59:45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에 최근 호재가 연일 날아들고 있지만 거래 재개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문제뿐 아니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겹겹이 추가돼 있는 까닭이다. 정해진 일정대로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최소 내년 5월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에 대한 보류 해제(Remove Clinical Hold)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5월 내려진 클리니컬 홀드 유지 결정이 해제된 것이다.

주성분 논란이 불거졌던 인보사의 임상3상이 재개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이 거래가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주성분을 상장 당시 허위로 기재했다며 지난해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어 같은 이유로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았고, 두 달 뒤인 10월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오는 10월 11일이 인보사 성분논란 관련 개선기간 종료일인데, 시장에선 FDA로부터 임상3상 재개 결정을 받은 만큼 실질심사 조기신청을 받으면 거래가 보다 빨리 재개될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심사 조기신청을 받아 개선기간을 조기 종료 시켜도 문제는 남아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지난달 16일 2019년도 재무제표에서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된 탓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감사범위제한 관련 상장폐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만약 인보사 관련 실질심사를 앞당겨 해당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내년 5월 10일까지는 거래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코오롱티슈진이 2019년도 재무제표를 하루빨리 재감사 받아 적정 의견을 다시 받아오면 거래재개를 앞당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소가 형식적 상장폐지 요소가 해소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따져보기 때문에 당장 거래가 재개되진 않는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상장실질심사의 조기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말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신청, 지난 16일 거래소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연구개발비 30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총 1000억원 및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까닭이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2022년까지 5개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지 않는다. 클리니컬 홀드 해제 이후 연이은 호재다.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주성분논란으로 상장폐지 의결을 받은 이후에도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인보사의 안전성·유효성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이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규정상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을 때에도 인보사의 안전성·유효성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코오롱티슈진도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 전후로 거래소에 클리니컬홀드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여러 자료들을 제시했다”며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적용이 된 것이라고 보지만 거래재개와 관련해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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