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경감추진…8.31 수술 `물꼬` 트나

재경부, `5년이상 보유 양도세 경감` 의원안 일부수용
"합리적 보완" vs "부동산정책 후퇴" 논란일 듯
  • 등록 2006-11-28 오전 11:22:14

    수정 2006-11-28 오후 2:03:56

[이데일리 이정훈 윤진섭기자] 정부가 지난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요지부동이던 `세금폭탄` 정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지만, 기존 8.31 부동산대책의 골간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95년이전 취득 5년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경감

양도세 경감 방안을 담은 정부의 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 상정, 오는 29일쯤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5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한 사람이 실거래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아닌, 보유기간중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한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95년이전 취득 5년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경감)

계약서를 잃어 버리는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할경우, 현행법은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를 취득가로 간주하는데, 대부분의 공시지가의 경우 `환산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낮게 매겨져 있어 양도차익이 부풀려진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법개정은 과거 `다운 계약서` 관행에 따라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던 사람들이 실제보다 많은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돼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것.

이와 관련,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로 바뀌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주택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이 때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무서가 실거래가를 파악해 과세하면 꼼짝없이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물 수밖에 없는 만큼 법적으로 환산가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세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그렇다면, 이같은 양도소득세 경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환산가액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에 매도시점의 기준시가를 나눈 값에 매도시점의 실거래가를 곱해서 산출된다. 산식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인 남 모씨가 1994년 4억원(공시가격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내년에 7억원(공시가격 5억5000만원)에 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남씨가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입증할 경우엔 1억5000만원의 양도세(양도차익의 50%)를 내면 된다. 그러나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실거래가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2억2400만원만 내면 된다. 결국 남씨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2500만원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8.31대책 수술 `물꼬`로 인식될 가능성…논란일 듯

정부의 이번 소득세법 개정 추진 방침은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이 앞서 발의한 소득세법안을 일부 수용하는 형식이지만, 그동안 `건드릴 수 없다`던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이어서 8.31대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채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현재로선 양도소득세에 손댈 계획이 전혀 없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선거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치권의 공세에 정부가 밀린 것이라는 관측도 이때문에 나온다. 

이같은 예외 허용을 악용해 조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정부가 양산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이 저해되고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약화시킬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양도세 부담 경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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