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 "재경부, 역외펀드도 비과세 의지"(상보)

비과세 근거자료 제공 가능
"재경부와 작업반 구성, 실무 협의"
  • 등록 2007-01-22 오후 1:46:39

    수정 2007-01-22 오후 2:11:09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에반 해일 피델리티 자산운용 아시아주요국 총괄 대표가 22일 "재경부가 과세근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역외펀드 및 재간접펀드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구두 확인을 받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해외펀드 주식차익 비과세 혜택을 역외펀드나 재간접펀드는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한데서 바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2일 에반 해일 피델리티 자산운용 홍콩 한국 중국 싱가포르 총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경부는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한 많은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우리는 실무적으로 비과세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따라서 역외펀드와 재간접펀드도 곧 비과세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일 대표는 "재경부와 실무작업반을 구성, 비과세 근거 자료인 펀드의 순자산가치 산출 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15일 해외투자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역내펀드로만 한정하는 이유로 "역외펀드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려면 펀드자산중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 내역을 일일이 제공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었다.

헤일 대표는 "피델리티를 비롯해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블랙록(옛 메릴린치)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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