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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27일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여만이다.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최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KT의 광고 물량 68억원어치를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재판을 받아왔다. 차씨가 광고를 따내려고 KT에 자신의 사람 2명을 광고 업무 담당자로 심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이 사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씨와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 유지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반대로 법원이 차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선 사건의 파장과 첫 판결이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 검찰의 구형량을 뛰어넘는 무거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씨의 형량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이 유죄 시 받을 형량을 따져볼 지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차씨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씩, 김영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민간기업을 압박한 뒤 이권을 챙겼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