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이번주 선고…국정농단 첫 판결

차씨 유무죄 판단, 국정농단 재판 '풍향계' 전망
유죄선고 시 朴·崔·安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무죄 시 관련자 재판 공소유지 '휘청'할 가능성
  • 등록 2017-05-07 오후 1:34:43

    수정 2017-05-07 오후 1:34:43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려고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광고감독 차은택(48)씨가 최순실(61)씨를 끼고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이 사실인지 법원이 오는 11일 판단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차은택 관련 판결은 △다른 관련자 재판에서의 유무죄 여부 △검찰 수사가 얼마큼 튼실했는지 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27일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여만이다.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최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KT의 광고 물량 68억원어치를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재판을 받아왔다. 차씨가 광고를 따내려고 KT에 자신의 사람 2명을 광고 업무 담당자로 심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아울러 차씨는 포스코 계열의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하려다 여의치 않자 지분 강탈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 측을 압박해서 “포레카 지분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실패한 것이 골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나서서 차씨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차씨와 공범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광고회사 모스코스의 김홍탁 전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도 같은 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이 사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씨와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 유지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반대로 법원이 차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선 사건의 파장과 첫 판결이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 검찰의 구형량을 뛰어넘는 무거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씨의 형량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이 유죄 시 받을 형량을 따져볼 지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차씨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씩, 김영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민간기업을 압박한 뒤 이권을 챙겼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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