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되고 귀산촌 더 쉬워진다

산림청, 2024년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제도 발표
  • 등록 2023-12-27 오전 10:25:56

    수정 2023-12-27 오전 10:25:56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휴관일인 매주 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이 가능해진다. 또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고, 귀산촌이 더 쉬워진다. 산림청은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오후 3시에서 2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또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해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귀산촌은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돼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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