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제도관련 세부내용(자료)

  • 등록 2001-03-23 오후 1:37:54

    수정 2001-03-23 오후 1:37:54

[edaily] 다음은 4월부터 도입되는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관련, 금감원이 밝힌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등 세부내용 □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취지 ㅇ 투신운용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로 하고 경영실태평가결과를 적기시정조치기준에 반영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 ㅇ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순자기자본/총위험액) × 100 ㅇ 순자기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후순위차입금 가산 - 자산 및 부채는 부실위탁회사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적용(증권투신업 감독규정 제32조) ㅇ 총위험액 : 시장위험+거래상대방위험+신용집중위험액+기초위험액+신탁재산위험액 - 시장, 거래상대방, 신용집중위험액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위험액 산정 방법을 준용 - 기초위험액 : 경상지출비용과 금융수익을 초과하는 금융비용의 합계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신탁재산위험액 : 투자신탁순자산총액에 0.1%(MMF를 포함한 장부가펀드의 경우 0.2%)의 위험율을 적용하여 산정 □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3등급으로 자본적정성부문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경영개선요구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경영개선명령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 미만 - 부실금융기관 해당 □ 시행일 : 200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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