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 19.5% 급등

전국 공동주택은 15.1% 상승..정기공시 기준 13년래 최고
  • 등록 2003-04-29 오후 12:00:22

    수정 2003-04-29 오후 12:00:22

[edaily 오상용기자]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전년동기대비 15.1%나 올라 정기공시 기준으론 지난 90년 46.5% 이후 13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준시가는 각각 19.6%, 12.1% 상승하는 등 이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19.5%에 달했다. 또 전국에서 기준시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에 달했다. 평당 기준시가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곡2차 13평형이 평당 3149만2000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9일 7만4412동, 516만30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4월30일부터 최초 양도 또는 증여·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지난해 4월 발표때보다 15.1% 올랐다. 시도별로 대전지역의 상승률이 26.0%로 가장 높았고, 인천 22.0%, 서울 19.5%, 경기 18.4%, 경남 14.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고시기준율을 5% 상향조정해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높였다"면서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 오르거나 내릴 경우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서울 서초구 M아파트 34평형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3637만7000원의 양도세를 물게돼 전년 고시때보다 양도세 부담이 177.90%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고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평균증가율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 차이 등으로 일률적으로 추산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26.0% 상승,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지역은 인천공항 활성화 및 서해안 개발에 힘입어 지난해 22.1%에 이어 22.0%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 경기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시도별로 기준시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이 32억4000만원 ▲경기도에선 성남시 분당동 샛별마을 67평형이 8억1000만원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 동보2차 83평형이 3억6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시가 상위 10위 아파트에는 모두 서울 서초·강남·중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차지했다. 연립주택 가운데서는 서초구 양재동의 신동아빌라 89평형이 18억4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창원시 명서동에 위치한 명곡주공 17평형이 지난해 4월 4850만원에서 이번에 1억1200만원으로 고시돼 전년보다 130.9% 올라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 상승금액은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이 1년새 4억3200만원 올라 가장 컸다. 평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곡2차 13평형이 평당 3149만200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북 익산시 사원 아파트 16평형이 평당 28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번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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