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악용 사기' 일당, 징역 3년…檢 "형 너무 낮다" 항소

'비대면 심사' 악용해 32억 빼돌린 일당 재판
檢 "더 중한 형의 선고 위해 항소 제기"
  • 등록 2023-10-06 오전 10:14:21

    수정 2023-10-06 오전 10:14:2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한 대출 사기를 하다 적발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출브로커 A씨와 모집책 B씨에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위임대인 및 허위임차인 31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 위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제도는 19~34세 소득액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전액 보증하는데,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 32억원을 빼돌렸다.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건당 1억원씩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임대인에게는 대출금의 5~10%를 주고,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10~40%를 주고 나머지를 일당이 챙겼다.

당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B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일당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에 구형에 비해 낮은 수준의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지난달 27일 즉각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주범 등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한바, 선고형이 너무 낮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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