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10만원으로 국채 투자 가능해진다

5일 국무회의서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최소 투자금액 10만원, 1인당 연간 구매한도 1억원
이자소득 분리과세…정부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 등록 2023-09-05 오전 11:12:30

    수정 2023-09-05 오전 11:19:3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 및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및 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일정 금액을 개인 투자용 국채에 넣어두고 만기 뒤에 이자와 함꼐 수령하는 방식이다.

개인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되는데,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적용받는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유통 제한은 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중도환매의 경우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미적용된다.

정부는 저축성 상품 특성인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등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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