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투입기관, MOU 이행못하면 임원 해임-예보

  • 등록 2001-07-11 오후 2:02:43

    수정 2001-07-11 오후 2:02:43

[edaily]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MOU 이행실적을 점검·평가,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시정요구에서부터 해임까지 강도높은 문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예보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체결한 MOU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이행관리 업무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의결했다. 업무규정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으로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제재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기관에 대해 매 분기별로 MOU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금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관련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같은 조치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이행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체결된 MOU의 내용범위 내에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MOU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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