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 도입-국정과제보고(상보)

`자영업자 소득파악 법정기구 설치..고소득 신고소득 상향`
일정기간 일한 비정규직 해고제한
  • 등록 2003-01-22 오후 12:03:25

    수정 2003-01-22 오후 12:03:25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고소득자의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상향해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의 합동업무보고에서 "빈부격차를 완화해 계층간 통합을 이끌고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 차별을 극복해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ITC란 소정의 세액공제(크레딧)을 할당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돌려받게 된다. 소득재분배를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원 파악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법정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고소득자의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로 보유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건물에 붙는 재산세는 높이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취득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는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료 부과의 상한을 높여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7월부터 국민연금을 임시직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일용직에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ESOP)를 활성화해 분배개선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 기획 보장도 강화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학비 지원과 저소득층 대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늘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1개월~1년)` 근로자는 일정기간(예 3년)을 고용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고용주의 해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초과근로 상한을 정하고, ▲파견근론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파견대상 업무와 기관에 대해 합법의 범위는 넓히되, 상시고용업무에 대한 반복사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부족 업종·직종에 한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 마련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노동법규 동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게된다. 정부는 이밖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직분야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50% 및 지역구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키로 했다. 또 ▲공기업별로 여성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민간상장기업이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지역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상장기업이 각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매년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공용비율을 늘여나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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