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법 도입 후 첫 총리 후보 낙마자는 지난 2002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김 전 대통령이 곧이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로 인해 낙마했다.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과 재산문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물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수임료로 5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인사청문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윤영(1947년), 신성모(1950년), 허정(1952년), 백한성(1954년), 박충훈(1980년), 이한기(1987년) 등이 총리에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들을 포함하면 문 후보자는 12번째 낙마자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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