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완화…조례 개정안 공포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19일 공포
  • 등록 2024-02-06 오전 10:11:00

    수정 2024-02-06 오전 10:11: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재 주변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식 혁신정책 기조에 따르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리를 문화재 구역(보호구역 포함)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하려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인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3배 규모이다. 10개 군·구 중 해제 범위가 가장 넓은 강화군은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 감소한다.

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인천시 기념물)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인천시 기념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범위가 축소된다. 시는 주민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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