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 유예.."내집마련 서둘러라"

실수요자 "매입호기"..투자자들 "더 기다려야"
강남 등 도심, 판교·광교신도시 내집마련 1순위
  • 등록 2008-09-22 오후 3:05:31

    수정 2008-09-22 오후 3:05:31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유예 방침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내집 마련을 해야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투자목적인 경우 유예 방침에 관계없이 매수 시기를 더 늦출 필요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실수요자들에게 호재임은 분명하다"며 "3년 거주라는 규제가 걸려있어서 내집 마련을 주저했던 실수요자들은 매입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상품을 선별하는 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뉴타운, 재개발, 인기 신도시 등은 거주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수요가 꾸준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 가운데서도 수요가 많은 평형의 아파트를 파악해 매수하거나 분양 받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서울 도심 등지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주택보유자들은 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교, 광교 등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신도시들이 인기를 끌겠지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당분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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