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개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시행돼 상장회사 자회사인 비상장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요구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한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 경영진에게 있으며 향후 대표이사가 정기주총에서 운영실태를 주주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한상현 삼정KPMG 상무는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내부통제 감리 방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실제 운용사례를 소개한다. 한기원 삼정KPMG 상무는 허세봉 삼정KPMG 전무는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IT통제 중요성, 운영 방향 재정립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은 내부감사 전문인력과 IT전문인력을 구성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부터 구축, 운영평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