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논란에 앞다퉈 방어 나선 與…"초등학교 수준 문제제기"(종합)

김경협 "불법 있었으면 윤석열이 가만 있었겠나"
윤건영 "10년 전과 똑같은 정치공세…병적인 수준"
노영민 "野, '盧 아방궁' 논란으로 재미 봐"
  • 등록 2021-03-15 오전 10:27:03

    수정 2021-03-15 오전 10:27:0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이 일제히 방어에 나섰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선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3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사저에) 불법이 확인됐더라면 윤석열 검찰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겠나. 벌써 다 먼지털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항상 의혹만 제기하고 사실로 확인이 돼도 인정을 잘 안 한다. 이게 참 문제”라며 “이미 문 대통령 사저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샅샅히 다 파헤쳤다. 당시에 양산시 해당 지역 면장까지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다 확인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사건이 터지니까 또 이 건과 연계해서 문 대통령도 LH 사건과 똑같이 묶어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인다”며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저를 구입했던 지역이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산 것은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전환한 데 대해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다. 농지로 받아서 실제로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다”며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들이 대체로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많은 의원들은 ‘아방궁이다’, ‘노방궁이다’ 등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은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 병적인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으면서 아직까지 사과다운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양산 사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를 형질 변경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수준 문제제기”라며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은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다. 지자체에서는 형질 변경을 종합적으로 승인해준다”고 반박했다. 또 “농지와 대지의 공시지가 차이 만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것도 납부하게 돼 있다”며 “이 모든 절차가 귀농·귀촌인에게는 이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 시골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은 농사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 신청하면 지자체가 종합 판단해 자격을 준다”며 “농사경력은 일종의 참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매년 수많은 국민께서 (노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을 다녀가지 않나. 그중에서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라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와 관련해 아방궁이라고 난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 재미를 봤다. 그 당시에 봉하를 다녀오지 않은 국민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믿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지 취득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전업농이거나 판매 목적의 영농이 아니다”며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농사 경력이 없어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미래 영농을 위해서 취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허위 기재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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