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광부 前장·차관 위법혐의 못찾아내(종합)(VOD)

前장·차관들 "보고받은 바 없다"고 부인
사행성 게임물 관리 `총체적 부실과 파행`
  • 등록 2006-11-23 오후 1:57:15

    수정 2006-11-23 오후 3:29:24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장관이나 차관들이 보고를 받은 서류가 남아있는 게 없다.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문화관광부등 4곳에 대해 3개월간에 걸쳐 감사한 뒤 23일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대회의실. 발표된 감사결과는 허탈하다싶을 정도다.


경품용 상품권 도입 및 인증제를 도입한 당시의 전직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겨우 이들이 진술한 내용을 현재 이들을 수사중인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감사조치 내용이다. 때문에 감사원이 `윗사람들 앞에서는 솜방망이 감사로 전락한다`는 지적을 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바다이야기' 중간감사 결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前장·차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등 30여명에 대해 관련 조사내용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의 요청을 받아 무리하게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및 지정제를 추진한 문광부 정책담당자 6명의 직무유기 여부등에 대해 수사에 참고토록 관계자료 일체를 송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감사결과 이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현재 수사중인 검찰에 조사내용을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공소시효(3년)가 지난 것도 있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다"면서 당시 관련 정무직인 남궁덕·정동채 前장관, 배종신· 유진룡 前차관중 누구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그러나 "서류상 보고받은 흔적으로 남아있는게 없어서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면서 "실무진에서 국장까지 보고한 것은 확인이 됐으나, 장차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이들 장차관중 상품권 도입 당시 담당 국장으로서 상품권이 게임장의 경품으로 허용되는 것을 반대했던 유진룡 전차관의 경우 2004~5년 상품권 인증제·지정제 도입때는(다시 기획관리실장) 이를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 6명중에 결제라인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검찰에 수사자료로 넘기는 것"이라며.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입증이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들 6명중 정무직(전직 장·차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의 관련되는 의혹자료를 검찰에 준다는 것만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지않느냐"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날 드러난 것만으로도 정부의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실태`는 엉망 그 자체였다.

정부는 지난 99년 1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당시 사행성 문제를 의식, `성인용 게임물 취급업소 건잔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함께 수립, 추진키로 결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개임물의 폐해를 줄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영등위는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완화해주었고, 문광부는 상품권으로 경품으로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꾸면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반대의견도 무시,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지정제를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실패했다. 감사원은 `총체적인 부실과 파행`이라고 단정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바다이야기에 ▲메모리·연타기능 등 관련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심의톨과를 허용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한 영등위 소위원회 B모 前의장등 5명 ▲메모리연타기능이 탑재된 게임물의 심의통과사실을 은폐하고 경찰등의 단속업무를 방해한 영등위 사무국 K모 前게임영상부장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게임물 심의신청 접수순서를 조작한 영등위 M모 前게임영상부장등 직원 4명과 신청및 대행업체 관련자 7명 ▲인증심사 검증과정에서 자격 미달업체를 편법구제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J모 前검증심사위원장, 허위가맹점 서류를 제출해 개발원의 지정업무 심사를 방해한 상품권 발행업체 관련자 8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모두 37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감사원은 행정상 조치와 관련, 게임물 심의와 사후관리, 인증제 지정제 추진 업무등을 부당하게 수행한 영등위 7명(위원장 포함), 문광부 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인증심사 및 지정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게임산업개발원 직원(개발원장 포함) 10명등도 중징계, 감사에 대비해 업무관련 컴퓨터 파일을 부당하게 삭제한 문광부 J모 과장등 3명은 엄중 문책토록 했다.

감사원은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을정립,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 통과를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건의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 시장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부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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