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오늘(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로 유입된 41억 원이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인지를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용 씨 등의 계좌에 입금된 41억 원은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한 것인데, 무기명채권 성격상 거래자료가 없어 자금원을 밝히지 못했다"며 "다만 이 돈이 모두 수표로 인출돼 세금으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용 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장인으로부터 166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미납한 세금을 내는 데 41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