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의혹, ''전재용 41억'' 무혐의 처리

  • 등록 2007-12-26 오후 6:41:47

    수정 2007-12-26 오후 6:41:47

[노컷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오늘(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로 유입된 41억 원이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인지를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용 씨 등의 계좌에 입금된 41억 원은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한 것인데, 무기명채권 성격상 거래자료가 없어 자금원을 밝히지 못했다"며 "다만 이 돈이 모두 수표로 인출돼 세금으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용 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장인으로부터 166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미납한 세금을 내는 데 41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스트레칭 필수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