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중견기업 찾은 기재차관…“세대 간 이전 촉진 지원”

방기선 기재1차관, 인천 소재 ‘와이지-원’방문
방 차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연속성 유지 지원”
중견기업협, 가업승계 업종유지 요건 완화 요청
  • 등록 2022-08-31 오전 11:00:00

    수정 2022-08-31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업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을 방문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 촉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소재 ‘와이지-원’을 방문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가업승계 과정 애로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와이지-원은 절삭공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1981년에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에 가업의 일부를 사전 증여하여 지난해부터는 후계자가 공동 대표이사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 2016년 3347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457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한다.

방 차관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등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 촉진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행 2억 원)까지 10%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한 점도 소개했다.

동석한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업을 승계 받은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추가 완화를 검토 등을 요청했다. 또 증여시점과 상속시점의 매출액이 달라지면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한 대책도 당부했다.

이에 방 차관은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에 앞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달라”며 “창업주 생전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 매출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또 가업 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현재 최대 500억원이었던 공제한도를 2배인 1000억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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