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나와 “정부 기관마다 오래되어서 자료 확인이 어렵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의무가 아니었다.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제출이 곤란하다, 이렇게 다 회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 공직사회의 이런 안이한 태도가 결국 이런 참사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SK케미칼이 만든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메이트 등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SK케미칼에서 만든 CMIT, MIT 가습기메이트를 비롯한 그 물질로 사용한 것은 지금 조사에서 빠져 있다. 그것은 2011년, 2012년 동물실험에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유독물질인 것이 분명하고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가습기메이트, CMIT, MIT 사용한 사람들이 환자로 확정되어 있다. 당연히 조사해야 할 텐데 SK케미칼 등의 이 물질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피해자들이 볼 때는 왜 그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또 “(SK케미칼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어제 확인한 것은 SK케미칼이 1994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가습기메이트라고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었거든요. 그 때 이미 CMIT, MIT가 호흡독성이 있는 유독물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다. 그런데 회사의 주장은 이게 유독물질이긴 합니다만 호흡독성도 있고 합니다만 농도를 잘 맞추면 안전하게 쓸 수 있겠다고 해서 그 농도를 맞추는 노력을 해서 안전한 제품을 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정한 근거나, 실험과정이나, 계산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 자료는 오래되어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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