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때문에?…20대 유튜버, 경찰서 침입→밀가루 난동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 범행 저지른 점 참작"…징역 6개월 선고
  • 등록 2021-10-15 오후 1:18:38

    수정 2021-10-15 오후 1:18: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대 탈북민 유튜버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 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넘어 본관에 침입했다. 이후 그는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씨에게 달려들어 밀가루를 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쿠션형 안전판과 변기를 훼손하는 등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탈북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탈북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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