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관리비 낮춘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종합)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업그레이드
민간임대 임대료, 관리비 10%p씩 낮추기로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 등록 2023-04-04 오전 11:42:50

    수정 2023-04-04 오전 11:42:5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 임대료를 10%p 인하하고 관리비를 내려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한다. 주거면적을 확대하고 마감자재를 고급화해 주거 품질을 향상하고 사업자에도 혜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윈-윈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년주거비가 완화위해 임대료·관리비 인하

서울시는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 수익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또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한 실장은 “주변 임대료 시세는 통상 1㎞범위 내 유사 시설의 임대료를 부동산원이 조사, 평가하는데 1년 전 데이터부터 모집하며 위치마다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는 모집공고 대상지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리비 인하는 각 세대당 1만 2000원 수준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를 23㎡까지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 실장은 “가구와 마감재 고급화를 하더라도 주변 시세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지, 간선도로 50m,내외까지 확대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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