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최우선”…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리 나선다

서울시, 보행주권 확보 위한 종합계획 발표
역사 주변 PM거치대·지정차로제·등록제 등
종로구청, 세종대로 등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이면도로 속도 20km/h
  • 등록 2020-11-10 오전 11:00:00

    수정 2020-11-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로 위 보행자의 공간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던 전통킥보드 등 공유PM(퍼스널모빌리티) 관리를 위해 지하철 역사 인근에 PM거치대가 설치된다. 또 자전거 및 PM 지정차로제 운영, 속도 제한, 주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 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방치 사례 및 킥보드 주차존 현황.(서울시 제공)
최근 공유PM,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통 휠, 전동 킥보드 등 PM 안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13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68%나 급증했다. 보도 위 무단 방침, 주요 통행지역 이용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이에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내년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PM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돼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현행(사진 왼쪽) 및 개선안.(서울시 제공)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에도 나선다. 올 12월부터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져 2022년까지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PM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난 예방 및 방치된 기기 관리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종로구청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조감도.(서울시 제공)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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