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통업 해법은]40년전 경험한 외국은 규제 풀었다

대형마트 규제하던 일본, 2000년에 제도 폐지
佛·英 등 선진국 유통규제 완화 추세
규제 있어더라도 중소상인 보호 이유는 없어
  • 등록 2014-01-14 오후 2:35:54

    수정 2014-01-14 오후 2:35: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40년 전인 1973년. 일본은 대대적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나섰다.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을 제정해 대형마트의 점포면적, 개점일, 폐점시각, 휴업일을 조정하는 법을 시행했다. 중소유통업체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출점 규제는 우회 출점을 낳으며 실효성을 잃었고, 영업시간 규제는 소비자 편의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일본은 2000년에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과 영업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현재는 교통이나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 대형소매점을 출점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간접적인 규제만이 있을 뿐이다. 대규모소매점포법은 일본에서 실패한 유통정책이 됐다.

일본 뿐 아니다.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에 나섰던 선진국들은 점차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규제 시행 결과 중소유통업체 보호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큰 효과가 없는 데다 소비자 편익 추구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압박하던 선진국에선 효과 없어 ‘규제 유턴’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유통업 분야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폈던 나라다. 그러나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후 유통업 규제개혁이 시작됐다. 특히, 일요일 근무를 강력하게 규제하던 프랑스는 지난 2009년부터 관광·온천 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 점포에 대해서는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소비자의 편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영국과 독일도 사업조정적 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다.

대신,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영국의 중심시가지 경영체(TCM),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마찌, 즈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상업시설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영세상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은 도시주민, 소비자,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 유통규제 목적 우리와는 달라”

미국의 경우 대형 소매점의 상품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전혀 없다. 다만, 뉴욕시 등 일부가 용도지역제와 같은 도시계획법으로 일부 대형유통점 개점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최대 대형마트 업체인 월마트가 뉴욕에 매장을 내지 못했지만, 이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월마트의 최저임금 등 근로여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최근엔 이런 분위기마저 바뀌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이유로 월마트 입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월마트가 뉴욕에 입점할 경우 5억달러 이상의 세수 확장과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목적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사회적 이유”라고 분석했다. 중소 상인 보호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규제법을 만든 우리나라와는 취지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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