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월 모범 연성규범 제안

다음달 5일 여의도 IFC서 기자회견
모범정관·상장(공시)규정·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등 내용 담아
  • 등록 2024-02-27 오후 1:15:01

    수정 2024-02-27 오후 5:54:07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남우 회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모범 연성규범 개정을 제안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다음달 5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범 연성규범’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해 현장 적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률 제·개정에 국회 통과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연성규범 개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포럼은 연성규범 작업을 위해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 후 초안 작업을 했다. 이후 포럼 전문가들과 연성규범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모범정관·상장(공시)규정·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포럼은 각 규정을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VC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은 소수 개인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한국 상장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거버넌스)를 개선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전문가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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