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난다더니…'4300억' 폰지사기였다

경기남부청 온라인 P2P 대표 A씨 등 18명 검거
가상아이템 투자 유도 435명에게 4393억 편취
범죄수익금 675억 기소 전 추징보전, 잔액도 추적중
  • 등록 2023-05-18 오후 1:07:39

    수정 2023-05-18 오후 1:40:58

가상 아이템 투자 폰지사기 일당의 범죄 모식도.(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000억 원대 피해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30대)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온라인에 P2P 사이트를 통해 가상 아이템 투자를 유도, 435명으로부터 4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상 아이템을 만들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아이템을 먼저 구매할 경우 다음 투자자에게 원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P2P 거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사이 금전 거래가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플랫폼이다.

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 일대 5개 지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쇼핑몰과 게임사, 호텔, 여행사 등 사업 확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회원들에게 신규 회원 유치와 추가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금은 피의자 급여와 상여금, 운영비, 기존 투자자 이익배당금으로 사용됐다.

신규 회원을 지속 유치,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 수익을 보장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한 셈이다.

이들은 투자자가 줄어들자 기존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체 발행 코인’으로 전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해당 코인이 거래소 시세에 연동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피해 사건을 여러 건 접수, 수사를 벌여 순차적으로 A씨와 사이트 부대표 B(30대)씨, 임직원, 투자모집책, 지사장 등 18명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일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가운데 675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고, 주요 피의자가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등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며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 보상으로 유인하는 경우 사기·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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