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학생선수 1만명 '최저학력 미달'

최저학력제 도입에도 학생선수 1만793명은 학력 미달
체고 학업중단 6년간 472명…“진로문제·부적응 이유”
  • 등록 2018-10-11 오전 10:11:48

    수정 2018-10-11 오전 10:11:4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이후 정부가 학생 선수에 대해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1만명이 넘는 학생이 최저학력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운영 사항’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학생 선수 6만474명 중 1만793명(17.7%)이 최저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학력 미달 학생은 909명으로 4학년 이상 운동선수 1만7052명 중 5.33% 에 그쳤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최저학력 미달하는 선수가 증가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선수 7510명 중 908명이 최저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중학교 2·3학년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달률은 각각 23.4%(1881명), 31.0%(2354명)로 증가했다.

고등학교 운동선수 최저학력 미달률는 20%를 넘었다. 고1의 경우 21.6%(1561명), 고2 24.3%(1656명), 고3 23%(1434명)다.

최저학력제 적용 교과는 저학년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과목이다.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등 3과목을 적용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다.

예컨대 A초등학교의 해당 학년 수학과목 평균 성적이 70점일 경우 운동선수는 최소 3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이 필요하다.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출전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전국 체육고등학교의 중퇴자 현황’에 따르면 472명이 이 기간에 중퇴했다. 체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결국 학업과 진로문제였다. ‘진로’를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165명(34.9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116명(24.57%)이 학교를 떠났다. ‘검정고시’와 ‘학습부진’으로 중퇴한 학생도 각각 48명(10.16%), 24명(5.08%)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으로 13명, ‘운동포기’로 15명 등이 학업을 포기했다.

최근 5년 동안 중퇴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경남체고로 57명이나 됐다. 검정고시와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대부분 중퇴했다. 다음으로는 대구(51명), 부산(51명), 충남(49명), 광주(42명), 경북체고(41명) 순으로 중퇴 학생이 많았다.

지방의 체고에서 중퇴학생이 많았고,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 이 기간에 중퇴학생은 각각 13명, 16명에 불과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체고에 다니는 상당수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달이고, 학업과 진로 문제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도 제법 나오고 있다”며 “여전히 체고가 과거처럼 엘리트 교육에 치중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운동만 하는 기계적 학생 선수들만 양성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2017년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현황(자료: 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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