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지만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용요금 환급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
특히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지난 경우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고 환급을 해줘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를 보면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급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급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판단했다. 또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해 무효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