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채팅앱 게시판에 여자동료 B씨의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말을 걸어온 이들에게 B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나와 성관계를 자주했던 사이인데 만나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수를 생각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