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후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1507억 몰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발표
국회의원 6명, 가족 6명 총 12명 송치
내부정보 이용 등 LH 직원 61명도 검거
상시단속 체제 전환…맞춤형 기획수사 병행
  • 등록 2022-03-21 오후 12:01:16

    수정 2022-03-21 오후 1:2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LH(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 이후 정부 합동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서 4200여명을 송치하고 약 1507억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환수했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결과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도 철저하게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총 1506억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했다. 내부정보 이용자 1192억8000원, 기획부동산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 31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 투기 유형별로는 자기 스스로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27.8%)로 가장 많았다. 부정 청약 등의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 순이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계기가 됐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5명(9.8%)이었다. 대표적으로 청도군 ‘주민 숙원사업’ 정보를 이용해 관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가족 등 명의로 매입한 청도군청 공무원 등 5명(구속 4명)과 광주 광산구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등 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부통산 투기범 가운데 공직자와 연관된 이들이 800여명에 달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가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등이 단속됐다. 일반인은 5208명(85.5%)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은 69명(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총 98명을 수사해 61명(구속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 토지 1523평을 매입해 검거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워공무원, 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중에서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 42명(구속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6년에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양구군수를 구속했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다. 또 의정 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매입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4명을 구속해 15억7000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 보전했다. 고양시 공공주택 사업 개발정보 제공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LH 부사장을 구속했고 6000만원 상당 추징 보전했다.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었다.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명(구속 1명)과 가족 6명을 송치했다.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경기 부천시갑)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1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지역별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소재에서 전체 수사대상 중 49.1%(2984명)를 차지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은 LH 사태가 불거진 후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작년 3월10일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이날부터 특수본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영업 취소 등 제재를 병행해 원스톱으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지역은 투기 범죄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할 경찰관서는 부동산 개발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상 공직자가 재임 중 비밀을 취득해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했지만, 오는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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