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삼성승계 묵시적 청탁 성립"(상보)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法 "朴, 삼성 승계작업 인식·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
朴, 이날도 출석 거부…"국민여망 외면해 엄정한 처벌 불가피"
  • 등록 2018-08-24 오전 11:19:25

    수정 2018-08-24 오전 11:36:32

박근혜 전 대통령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비해 형량이 증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이른바 삼성 뇌물부분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개별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1심이 무죄로 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약 16억원을 뇌물(제 3자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판단을 다르게 했다. 1심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다. 반면 항소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거나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 등이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각각 6년과 2년 등 총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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