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실손의보 보장축소 부칙 `제동`

3년후 90% 보장축소 부칙 시행 2~4주 연기될듯
  • 등록 2009-07-07 오후 7:13:31

    수정 2009-07-07 오후 7:13:31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실손 의료보험 보장축소 경과규정(부칙)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실손의보 보장 90% 축소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원안을 심사하면서 대부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되 부칙조항만은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에 부칙조항 고시 시점을 당초 계획됐던 오는 15일에서 2~4주가량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부칙조항은 일종의 경과규정으로 이달 중순부터 9월말까지 실손의보에 가입하는 가입자 보장범위를 우선 100%로 보장하되, 3년후에는 90%로 일률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개위의 한 민간위원은 "부칙조항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좀 더 검토해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규개위 권고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9월말까지 가입자 보장범위를 3년후 일률 축소하는 부칙조항은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영업 차질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지난 주말 사장단 회의를 열고 9월말까지 신규가입자 보장범위를 3년후 일률 축소하게 되면 5년 갱신형 상품을 사실상 팔기 어렵다며 부칙규정 시행유예를 건의했다. ☞「손보, 실손의보 보장축소 부칙 유예 건의(7월6일 15시4분)」기사참고

현대해상(001450)그린손해보험(000470) 등은 5년 갱신형 실손의보 상품만 팔고 있어 금융위 부칙대로 규정이 바뀌면 적어도 이달 중순부터 9월말까지 1개월반가량 영업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보 보장축소를 추진하면서 ▲7월중순 전까지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100% 보장범위를 계약갱신 이후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7월중순부터 9월말까지 신규가입자는 당장은 100% 보장범위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3년후 계약갱신때 90%로 보장범위가 축소되며 ▲10월1일이후 신규가입자는 90%로 보장범위가 축소된 상품만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 관련기사 ◀
☞손보, 실손의보 보장축소 부칙 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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