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실손의보 보장 90% 축소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원안을 심사하면서 대부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되 부칙조항만은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에 부칙조항 고시 시점을 당초 계획됐던 오는 15일에서 2~4주가량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부칙조항은 일종의 경과규정으로 이달 중순부터 9월말까지 실손의보에 가입하는 가입자 보장범위를 우선 100%로 보장하되, 3년후에는 90%로 일률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개위의 한 민간위원은 "부칙조항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좀 더 검토해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영업 차질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지난 주말 사장단 회의를 열고 9월말까지 신규가입자 보장범위를 3년후 일률 축소하게 되면 5년 갱신형 상품을 사실상 팔기 어렵다며 부칙규정 시행유예를 건의했다. ☞「손보, 실손의보 보장축소 부칙 유예 건의(7월6일 15시4분)」기사참고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보 보장축소를 추진하면서 ▲7월중순 전까지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100% 보장범위를 계약갱신 이후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7월중순부터 9월말까지 신규가입자는 당장은 100% 보장범위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3년후 계약갱신때 90%로 보장범위가 축소되며 ▲10월1일이후 신규가입자는 90%로 보장범위가 축소된 상품만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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