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알렸다.
이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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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이다.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을 언급,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총장은 조 씨의 의사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