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거래 잡는다’..정부,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 실시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연말까지 가동
  • 등록 2016-11-23 오후 12:03:22

    수정 2016-11-23 오후 3:01:4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연말까지 아파트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운영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 및 지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지역 일부와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이 팀은 △상시점검반(총괄) △실거래 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청약통장)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 반으로 구성했다.

점검팀은 우선 청약통장 거래의 경우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해 합동점검 활동을 시행함과 동시에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1·3 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한 만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11월 707건)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돼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불벌행위 적발시 처벌도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 또는 전매를 알선했을 시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도 또는 매수 후 청약 시에도 징역 및 벌금형은 똑같이 적용된다. 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후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재를 받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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