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가정폭력"…法, 남편 찔러 '살인미수' 50대 선처

범행 직전 피해자가 자녀 해코지할 언행 목격
法 "범행 동기와 경위에 사정…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3-03-28 오후 1:18:57

    수정 2023-03-28 오후 1:18:5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법원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결혼 후 자주 폭력을 행사한 B씨와 이혼했으나 3년 뒤 재결합한 뒤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도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했고, A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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