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스님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 목표…명상센터도 세울 것"

신년 기자회견서 종단 핵심과제 발표
문화재관람료 할인하거나 없애면 정부서 지원
"국민 불편함 해소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
명상센터 건립 추진…"구체적으로 진행중"
  • 등록 2023-01-11 오후 3:56:02

    수정 2023-01-12 오전 11:02:27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논란이 됐던 문화재 관람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우스님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정부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이 됐다”며 “국가 문화재를 스님들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존해왔는데 앞으로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점차 없애려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5월 4일부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등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없애면 정부로부터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문화재청은 법 시행을 위해 약 4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 중 419억 원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2억 원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절차, 사회경제적 비용과 효과 등을 연구하는 용역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진우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3월부터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종단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 관람료는 그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기 나뉜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계속해서 징수하자 등산객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집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2022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의 사찰은 50여 곳이다. 주요 사찰만 파악한 통계로 관람료는 1인당 1000∼6000원 수준이다. 진우스님은 “현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70여 곳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우스님은 종단의 핵심과제를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로 꼽았다. 이를 위해 종단이 직접 설립하는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진우스님은 “명상은 참선의 일환으로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고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서울권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세우기 위한 준비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외에도 진우스님은 ‘승려복지 강화를 통한 승가 공동체 안정화’와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진우스님은 “계묘년 새해는 ‘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판다’는 뜻의 교토삼굴(狡免三窟)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며 “시대적 상황과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혜로운 토끼처럼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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