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중대재해 책임 첫 인정
  • 등록 2023-10-12 오전 11:41:45

    수정 2023-10-12 오후 3:05:5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아파트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A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업체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는데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서울 북부지방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서울 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석재)은 1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A씨와 관리소장인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해당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아파트 관리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관리소장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해당 아파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작업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나쁜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숨진 뒤 피고인들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후 안전보고관리체계 수칙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2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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