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위기' 中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 또 연기

홍콩 법원, 내년 1월 29일로 청산 심리 연기
계열사 주식 교환 등 채권자와 협의 난항
실제 청산 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우려
  • 등록 2023-12-04 오후 3:29:10

    수정 2023-12-04 오후 3:29:1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청산 소송 심리가 다음달로 또 미뤄졌다. 헝다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와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다.

중국 동부 장쑤성 화이안에 위치한 헝다의 주택단지. (사진=AFP)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 청산 소송 심리를 내년 1월 29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해당 심리를 미루면서 헝다에 구조조정안을 관계 당국과 직접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헝다의 청산 심리는 지난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다음 심리가 헝다 청산 결정 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런데 헝다 측 변호인은 헝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채권자가 없다면서 심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5주간 채무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채권단이 낮은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헝다가 제시한 새로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헝다그룹은 역외 채권자들이 보유한 일부 채권을 자사 및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는 부동산 침체로 빚더미에 깔리면서 지난 2021년 디폴트에 빠졌다. 헝다가 지고 있는 총 부채 규모는 한국 돈으로 400조원이 넘는다. 헝다는 구조조정을 모색했지만 창업자인 후이카옌 회장이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규 채권 발행이 금지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번 청산 심리는 지난해 6월 헝다 계열사 투자자인 톱샤인 글로벌이 헝다가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92억원)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더라도 중국에서 진행 중인 헝다의 프로젝트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헝다에 돈을 빌려준 은행권은 채무를 손실로 인식해야 하고, 중국 부동산 경기는 더 악화할 수 있다. 법원은 2021년 이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3곳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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