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효과? 수도권 시가총액 한달간 1조7000억↑

DTI·LTV 완화로 자금여유,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수요↑
강남3구 재건축 단지 시가 급증
  • 등록 2014-09-03 오후 2:00:54

    수정 2014-09-03 오후 2:00:54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7.24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시가 총액이 한달간 1조7000여억원 상승했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8월 마지막 주 수도권 아파트 353만6571가구를 대상으로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시가 총액은 총 1277조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전인 7월 마지막 주 시가 총액 1275조2344억원보다 1조7721억원 늘어난 수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시가 총액은 7월 마지막 주 631조1328억원에서 8월 632조3014억원으로 1조1686억 원 늘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532억원, 503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의 시가 총액이 97조3349억원에서 97조8108억원(479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서울 서초구(3616억원)·경기 성남시(1578억원)·서울 송파구(1333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건축 단지의 시가 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개포동 대청·대치·우성8차 등 리모델링 단지의 시가 총액이 늘었다. 서초구도 반포동·잠원동 재건축 단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가락동 가락시영의 시가 총액이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 시가 총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DTI·LTV 완화로 자금에 여유가 생긴 실수요자들이 늘어났고 이달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광명시는 시가 총액이 957억원 늘었고 안양(758억원)·군포(504억원)·용인(445억원)·수원시(382억원) 순이었다. 이들 도시는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투자수요가 늘면서 시가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 대리는 “최근 정부가 ‘9·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등 7·24 대책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잇따르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저렴한 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다”며 “다수의 매도자들이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감으로 거래를 보류하거나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도 호가를 올리고 있어 당분간 매매가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 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7.24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가 총액이 한달간 1조7000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시가 총액 현황. (자료=부동산 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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