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복부 찌른 고교생, 고의성 없다니” 한 학부모의 울분

  • 등록 2023-05-16 오후 12:48:00

    수정 2023-05-16 오후 1:30:3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흉기로 친구의 복부를 찌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교내봉사 처분이 내려져 해당 피해 학생 부모가 반발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10월 고등학생 A군이 쉬는 시간에 동급생 B군을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학교로 흉기를 가져온 A군은 흉기의 버튼을 누르면 날이 들어가고 나오는 점을 이용해 B군의 복부에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이에 B군은 길이 2cm, 깊이 2cm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B군의 부모는 학교에 두 학생의 분반조치 및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고, 그해 12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려 A군에게 교내봉사 10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가 평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기본판단 점수’(부문별 4점, 총 20점 만점)를 보면 심각성 3점, 지속성 0점, 고의성 0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2점으로 총 6점을 맞았다.

심의위는 “보고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동기·기타 사정을 파악했고 학생들과 각 보호자의 의견도 청취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점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상세히 숨김없이 진술한 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한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심의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A군에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고의성 부분에서 0점이 나온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B군의 부모는 “실제로 배가 흉기에 찔리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학을 가겠다는 A군은 교내봉사 처분 이후 전학을 가지 않았고 심의위가 끝난 직후 한 차례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사과도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에 따르면 B군은 A군을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B군은 먼저 전학을 갔고 A군도 전학을 갔다. B군은 복부 흉터 제거 치료를 받고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지난 3월 대전시교육청에 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고의성과 반성 정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진행된 행정심판 심리에 참석한 A군의 부모는 언론에 “아이가 평소 무기류를 좋아하고 수집한다. 수집품을 학교에 가져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죄드리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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