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는 해외직구 물품 세금 줄어든다

''임시공휴일 효과 잇는다''…정부, 소비진작책에 ''총력''
이르면 다음주 소비활성화 대책 발표
코리아그랜드세일 내국인 할인 확대
  • 등록 2015-08-19 오후 4:13:29

    수정 2015-08-19 오후 4:13:2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8·14 임시공휴일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를 톡톡히 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에서 내국인 상대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20만원이 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비활성화 대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어올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추는 방식이다.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란 관세청이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고시다. 해외직구로 20만원(운임포함)이 넘는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무게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지역군인 일본·중국·홍콩에서 3kg물건을 반입하면 2만4500원, 3지역군인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같은 무게의 물건이 들어오면 5만1000원의 운임을 받았다고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문제는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배송대행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소비자가 내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면서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보다 실제 배송가 낮아졌다”면서 “올해 안에 과세 기준 운임이 내려가면 세금이 내려가 소비자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와 세일 참여 업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나 홍콩으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리려고 기획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지난 14일 시작돼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기려고 했지만, 예결위 일정 등으로 늦춰졌다”면서 “이르면 다음주에 회의를 열고 임시 공휴일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내수 진작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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