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전임 회장 등 14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고소"

  • 등록 2022-07-01 오후 5:23:34

    수정 2022-07-01 오후 5:23:3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연이비앤티(090740)는 전 회장, 전 대표이사, 전 부사장, 전 사외이사 4명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 13억68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5.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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