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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며 한국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 문제에 대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콘텐츠기업(CP)들과는 다른 특혜적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망 이용료 전혀 안 낸다면 문제
임혜숙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망 이용료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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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는 국제적 공조 필요
그는 “역차별 이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업계 및 조세 당국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글·넷플릭스 한국 매출 착시, 절세 효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201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구글이 앱 마켓에서 버는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돼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5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이 제외된 것이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415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21억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법인에서 이용권을 구입해 이걸 다시 한국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한국 매출의 80%인 3200억 원이 네덜란드 법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