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유흥업소 불법영업 집중 단속

지자체와 협력 기동대 등 경찰력 144명 투입
  • 등록 2021-04-12 오후 3:26:04

    수정 2021-04-12 오후 3:26:04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에 대응한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경찰기동대 2개 부대 총 144명을 동원해 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 및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경찰기동대 등을 총 동원해 지방 자치단체와 합동해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며 “경기도지역 유흥협회에 자정노력을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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