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 “기준·근거 불명확한 출력제한 처분 취소해야”

행정소송 제기 후 국회서 기자회견
  • 등록 2023-06-19 오후 7:22:58

    수정 2023-06-19 오후 7:22:5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와 전력 기관에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는 출력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의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은 지난 8일 정부와 관계기관이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출력을 제한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는 전력망(계통) 안정성을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각 발전소에 실시간으로 출력제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그 횟수가 늘고 있어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전력 판매 수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력거래소는 이전부터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수요에 따라 각 발전설비에 출력제한을 요청해 왔으나, 이전까진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석탄·가스화력발전소의 출력 확대 혹은 제한 지시였기에 이렇다 할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소규모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이와 관련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한 지시는 2015년 한 해 동안 3회에 불과했으나 발전설비 확대와 함께 지난해 132회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홍상기 씨를 비롯한 소송 제기 사업자들은 거액의 비용을 들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했으나, 늘어나는 출력제한으로 적잖은 손실을 본 것은 물론, 예기치 않은 출력제한으로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인버터가 고장 나는 등 적잖은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계통제한에 앞서 이를 사전 통지하고 그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 출력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제주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출력제한을 당해 한숨을 내뱉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피해에 침묵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도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2020년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계통한계가격(SMP) 단가 하락으로 고통받다가 (SMP 가격이 오른)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으나 정부는 다시 사전 협의 없는 SMP 상한제 시행과 출력제한 조치를 시행이란 가시 박힌 회초리를 휘두르는 중”이라며 “정부는 출력제한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정호·위성곤·송재호·이용빈·양이원영·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출력제한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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