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할까, 전세대출 받을까”…절세확대에 고민되네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0.16% 증가, 둔화세 지속
6·21 대책서 월세 세액공제↑ 전세보다 혜택 커
올해들어 전세대출 둔화세, 더 심화될까 '주목'
  • 등록 2022-06-22 오후 4:26:20

    수정 2022-06-22 오후 10:34:18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6·21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서 월세에 대한 절세 혜택을 크게 확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출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부담도 크게 늘고 있어 은행권 전세대출 둔화도 예상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32조6643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말 대비 0.16% 늘어난 수치다. 전세대출은 지난해만 해도 월평균 1.45% 증가세(전월비)를 나타냈는데 올해 들어 0.4%선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그런데 이달에는 그 속도가 더욱 둔화한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세대출 금리 역시 위쪽을 바라보자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낀 차주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생각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다.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월세의 경우 절세 혜택까지 커지면서 매력이 커졌다.

전날인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월세액부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살 경우 연 75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된다. 기존에는 연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5500~7000만원인 경우 각각 10%, 12%씩 세액공제했는데, 이를 각각 12%,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연소득이 4500만원인 세대주가 월세 62만5000원(750만원/12개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750만원의 15%인 112만5000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기존에는 9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금액이 22만5000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도 절세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월세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연 4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 것이다.

연소득 4500만원 세대주가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해 연 400만원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을 경우 160만원(400만원의 40%)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받게 된다. 20만원 정도다.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개개인의 연소득과 실제 거주할 월세 및 전세 매물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지만,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연 9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1억원을 대출했을 때 대출금리가 0.09%포인트 하락하는 효과이기도 하다.

월세의 절세 효과가 커진 만큼 앞으로 전세대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올라 전세대출 잔액은 자연스럽게 늘고 있긴 하지만, 대출보다 월세 전환이 낫다고 판단하는 수요가 많아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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