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10년간 운영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서 승인
  • 등록 2023-12-13 오후 8:10:51

    수정 2023-12-13 오후 8:10:5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을 10년간 운영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동무의 신규 특허를 심의하고 이를 승인했다.

동무는 10년 기한의 외교관 면세점 운영 특허 입찰에 단독 응찰했다. 외교관 면세점은 외교관에게 물품을 면세 판매하는 곳이다.

동무는 2005년 설립한 중소 유통·여행상품 기업으로 현재 양양공항 등지서 온·오프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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