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전동킥보드 타고 신호위반…택시와 충돌해 1명 사망

  • 등록 2023-05-18 오후 7:28:16

    수정 2023-05-18 오후 7:28:5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고교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탑승한 고교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24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두 사람 모두 무면허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사망했다. B양도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 함께 달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B양을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스트레칭 필수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