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 중 선고 전망(종합)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사건 선고 눈앞
지난 2월 전합 회부돼 지난 20일 6번 심리로 끝
법조계 "판결문 작성에 보통 두달"
삼성 뇌물 액수 잼정...청탁 및 말 소유권 이전 여부
  • 등록 2019-06-21 오후 7:52:22

    수정 2019-06-21 오후 7:52:2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최종판결은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2달 정도의 시간을 감안할 때 8월 전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된 이들 사건의 심리를 지난 20일 6차 심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의 1차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법은 원래 이들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하다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심리 20일 종료...8월 전에 선고 관측

대법은 이날 “(이 사건들의) 심리를 종결했다”며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다만, 대법이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도 심리종결후 선고까지는 두달 정도는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달 내에는 이들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7월은 해당일이 18일이라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7월보다는 8월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총 18개에 이르는데 핵심 혐의는 삼성 뇌물 수수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에서 뇌물을 준쪽이다.

문제는 삼성 뇌물 수수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놨는 데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 존재 유무와 승마 지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서 판단이 갈렸다.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유무 등 관건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개별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만을 제3자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전달된 204억원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준 돈 모두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 현안으로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밝힌 ‘추후 심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검찰 수사 결과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또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액수도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3필 소유권을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액수를 36억여원만 인정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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