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아챈 것은 결혼 생활 10년 차가 가까워지는 시점이었다. 자녀도 둘이나 둔 상태였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깨어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새 B씨가 집을 드나들면서 남편과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휴대전화에 남편과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발각됐다. B씨도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발뺌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앞서와 같은 판결을 받아든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건넨 각서의 내용으로 합의를 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로써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가 가지는 배우자로서 권리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가 합의를 깨버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점을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했다. 부정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약속을 금방 깨버린 것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