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 만난다' 각서쓰고 뒤돌아서 피운 바람[사랑과전쟁]

유부남과 외도하다 걸려서 합의금 및 각서쓰고 무마했으나
이후 각서깨고 다시 외도하다가 걸려 수천만원 배상 판결
  • 등록 2023-06-01 오후 5:15:26

    수정 2023-06-01 오후 5:15: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바람을 피우다 발각돼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도, 다시 같은 상대방과 바람을 피운 여성이 추가로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아챈 것은 결혼 생활 10년 차가 가까워지는 시점이었다. 자녀도 둘이나 둔 상태였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은 두 사람은 소송 중간에 합의하기로 했다. B씨가 써서 A씨에게 건넨 각서에는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자신의 부정행위 책임도 인정하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앞서 B씨는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각서와 위자료를 받은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깨어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새 B씨가 집을 드나들면서 남편과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휴대전화에 남편과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발각됐다. B씨도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발뺌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앞서와 같은 판결을 받아든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건넨 각서의 내용으로 합의를 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로써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가 가지는 배우자로서 권리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가 합의를 깨버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점을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했다. 부정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약속을 금방 깨버린 것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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